주택청약저축

Posted by ironmask84
2015. 11. 18. 13:32 재테크


저는 주택청약저축을 2010년 8월에 시작했었습니다.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해오다가, 운좋게 2014년 6월 청약 당첨이 되어 계약절차를 밟는 기간을 가진 후,
2014년 8월에 해지하였습니다.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당첨해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추징이 없었죠^^

주택청약이 목적이시면, 무조건 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를 위한 목적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땐, 중도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쌓일 수록 기존 저축액에 대한 활용이 없습니다. 즉, 공제는 해당년도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자만 혜택이 될텐데 요즘 저금리 시대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공제와 관련된 고급정보? 입니다. ㅋㅋㅋ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원래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었는데, 2015년 부터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불입금액 (단, 한도는 월20만원 연간240만원)
- 과세연도 기준으로 12월 중 신청서류 제출해도 1년간 불입금액 월20만원 연간 240만원 범위 내 인정

소득공제 가능액은 ?
- 연간 불입액(월 20만원 연간240만원 한도내)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금액의 범위는?
- 과세연도 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당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회차에 해당하는 연체, 선납 포함하되 월 20만원, 연간240만원  범위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해당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 추징은 ?
- ①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국민, 민영 모두 해당)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연간불입금액 누계액의 6%를 해당저축 해지시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