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Posted by ironmask84
2018. 1. 20. 17:19 재테크



지금 시즌쯤이면, 항상 13월의 보너스라는 문구와 함께
1년에 한 번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죠! ㅋㅋ

1년에 한 번만 하니 어떤 걸 챙겼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는데요 ㅎㅎ

놓치기 쉽고, 몰라서 못챙길 수도 있는 꿀팁 몇가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


1. 올해 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의 10%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액에 추가 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적용이 되며,
   작년 1월~6월 사이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미 중고자동차 매매사에서 취등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 http://milalcar.co.kr/blogPost/56 )

2. 무주택 세대주 이신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해주세요 :)  ( http://ironmask.net/237 )

3.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연간 월세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증와 같은 영수증 이에요.
   필수조건으로 작년,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했어야 합니다!
   특히,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은 http://www.apply.lh.or.kr  로 접속하셔서 증명서발급 메뉴로 가능합니다. ^^

4. 매우 중요한 인적공제 세세한 조건들!!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모님 및 처,시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유형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아래를 참조 해주세요 ^^

   근로 :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금 :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양도 : 양도소득(부동산) 100만원 이하
   사업 :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기타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합계 2천만원 이하

친부모님 포함 처부모님·시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위 요건 중 연금부분에서 516만원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
되어서
요즘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연금을 꽤 받으시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부양 가족이면, 인적공제 포함 카드비 등 소비관련도 공제 가능해요.

5.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실제 본인의 돈으로 치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봉의 3%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 보험에 의해 청구받은 항목은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는 관계로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특히 자녀있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크겠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빠뜨릴만한 꼼꼼한 부분은 챙길 것입니다. :)

저는 공제 예상결과로 한 1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