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1] 도박과 가상베팅게임

Posted by ironmask84
2019. 6. 2. 23:00 컴퓨터공학/Security


개발자로 몸담아왔던 나는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결국 이 분야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제 관련 칼럼?! 을 씨리즈로 

되는대로 연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감이 오는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첫 번째 주제는 가상베팅게임 입니다.


도박죄 란?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함.


참고로 사기도박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때는 사기꾼들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여 재물을 취하는 것이이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꾼들은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도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재물 과 우연성이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도박관련 게임은 포커, 맞고, 복권, 경마, 카지노 등 다양하며,

국내에 합법한 도박게임은 강원랜드, 과천경마장, 경륜장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 외에 온라인에서는 도박관련 게임이 20년 전 쯤 부터 있었습니다.

유명한 업체로는 한게임, 넷마블이고,  맞고 포커는 매우 대중적입니다.

개발 또한 매우 쉬운 게임입니다. ^^ 단순하니까..


여튼, 이러한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이버 머니만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성은 적용되지만, 재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는 실제 돈을 주고 구입은 가능하게 해놨지만,

다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시스템이 없이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공식적인 환전시스템이 없을뿐

비공식적으로 어둠의 루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어둠의 루트는 1:1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머니상'으로 불리는 존재가 있음.


이러한 머니상의 존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게임업체는 이러한 머니상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아마도 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임업체에서 잡아떼면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게임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해서 게임업체와 머니상의 유착관계를 포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건전한 게임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참고사이트 : https://m.gamemeca.com/view.php?gid=143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