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Posted by ironmask84
2018. 1. 20. 17:19 재테크



지금 시즌쯤이면, 항상 13월의 보너스라는 문구와 함께
1년에 한 번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죠! ㅋㅋ

1년에 한 번만 하니 어떤 걸 챙겼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는데요 ㅎㅎ

놓치기 쉽고, 몰라서 못챙길 수도 있는 꿀팁 몇가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


1. 올해 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의 10%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액에 추가 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적용이 되며,
   작년 1월~6월 사이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미 중고자동차 매매사에서 취등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 http://milalcar.co.kr/blogPost/56 )

2. 무주택 세대주 이신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해주세요 :)  ( http://ironmask.net/237 )

3.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연간 월세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증와 같은 영수증 이에요.
   필수조건으로 작년,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했어야 합니다!
   특히,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은 http://www.apply.lh.or.kr  로 접속하셔서 증명서발급 메뉴로 가능합니다. ^^

4. 매우 중요한 인적공제 세세한 조건들!!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모님 및 처,시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유형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아래를 참조 해주세요 ^^

   근로 :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금 :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양도 : 양도소득(부동산) 100만원 이하
   사업 :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기타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합계 2천만원 이하

친부모님 포함 처부모님·시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위 요건 중 연금부분에서 516만원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
되어서
요즘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연금을 꽤 받으시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부양 가족이면, 인적공제 포함 카드비 등 소비관련도 공제 가능해요.

5.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실제 본인의 돈으로 치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봉의 3%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 보험에 의해 청구받은 항목은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는 관계로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특히 자녀있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크겠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빠뜨릴만한 꼼꼼한 부분은 챙길 것입니다. :)

저는 공제 예상결과로 한 1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겨봅시다!! 


 

연말정산 - 추가환급 방법

Posted by ironmask84
2017. 1. 29. 21:49 재테크




2016년 연말정산은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

저는 회사를 통해서 전산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정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ㅎ (감사하게도 회사 내 담당자가 서류 처리를 해주시네요 ㅠㅠ)


사실 이번에 포스팅 하려는 것은 작년에 2015년 연말정산 후,

제가 빠져먹은 항목이 있어서 그걸 추가환급 받은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ㅎㅎ


저는 주택마련저축용으로 주택청약저축 계좌가 하나 있는데, 이걸 추가로 환급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최근엔 1년에 최대 24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하였는데, 아래 주소 참조하시길 ㅎㅎ

http://ironmask.net/237


우선, 환급받은 환급증을 아래에 보여드립니다. ^^
114,000원 이나 환급받았네요! 

왠지 꽁돈이 생긴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ㅋㅋ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ㅎㅎㅎ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로 검색 후 해당 메뉴 들어가면 진행 가능합니다.

필요 파일도 저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pdf 파일 하나면 충분하였네요 ㅎㅎ

접수할 때 작성해야할 부분도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연말정산을 대리로 더 쉽게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www.koreatax.org

여기서 연말정산 시에 유익한 좋은 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실분을 위해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2015년 경구청정 메뉴얼을 올려드립니다.

2015년_귀속_경정청구_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