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Posted by ironmask84
2018. 1. 20. 17:19 재테크



지금 시즌쯤이면, 항상 13월의 보너스라는 문구와 함께
1년에 한 번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죠! ㅋㅋ

1년에 한 번만 하니 어떤 걸 챙겼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는데요 ㅎㅎ

놓치기 쉽고, 몰라서 못챙길 수도 있는 꿀팁 몇가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


1. 올해 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의 10%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액에 추가 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적용이 되며,
   작년 1월~6월 사이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미 중고자동차 매매사에서 취등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 http://milalcar.co.kr/blogPost/56 )

2. 무주택 세대주 이신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링크 참조 해주세요 :)  ( http://ironmask.net/237 )

3.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연간 월세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증와 같은 영수증 이에요.
   필수조건으로 작년,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했어야 합니다!
   특히, LH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분들은 http://www.apply.lh.or.kr  로 접속하셔서 증명서발급 메뉴로 가능합니다. ^^

4. 매우 중요한 인적공제 세세한 조건들!!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모님 및 처,시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소득유형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아래를 참조 해주세요 ^^

   근로 :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금 :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양도 : 양도소득(부동산) 100만원 이하
   사업 :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기타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합계 2천만원 이하

친부모님 포함 처부모님·시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위 요건 중 연금부분에서 516만원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인정
되어서
요즘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연금을 꽤 받으시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부양 가족이면, 인적공제 포함 카드비 등 소비관련도 공제 가능해요.

5.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실제 본인의 돈으로 치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봉의 3%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 보험에 의해 청구받은 항목은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는 관계로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특히 자녀있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크겠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빠뜨릴만한 꼼꼼한 부분은 챙길 것입니다. :)

저는 공제 예상결과로 한 1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겨봅시다!! 


 

납세자 연맹 소개

Posted by ironmask84
2018. 1. 11. 22:44 재테크



연말 정산이 다가오니, 

따로 못챙긴 것들에 대해 하나씩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납세자 연맹 사이트 및 공지 메일을 통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간간이 포스팅 했던 내용도 여기서 참고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 )

이전에 경정청구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장애인 공제도 받아보고 하였네요.

이번에도 중고자동차 구입 소득공제 혜택을 여기서 먼저 발견하게 되었네요 :)
그리고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

아직 후원은 안하고 있지만,
이렇게 블로그로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할까해서 포스팅 합니다. ^^

올바른 납세를 통해 국민의 절세는 물론, 정부의 투명한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그 동안 납세자 연맹에서 성취한 훌륭한 성과들 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는?
납세자연맹은 창립초기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은 2001년부터 십수년간 한 해도 쉬지않고 
*복잡한 세법내용은 쉽게, 
*애매모호한 법조항은 납세자들에게 유리
하게,
*불합리한 세법은 수정하도록 법개정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이 연맹이 발표한 절세팁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모두가 아는 ‘따로사는 부모님’, ‘장애인 공제’ 같은 것입니다.
또 연맹이 최초로 선보인 연말정산계산기와 맞벌이부부계산기 
국세청이 잇따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맹이 꾸준히 제기했던 부당공제 사전방지 시스템을 국세청이 구축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회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성취한 연말정산 대표적인 성과들
  1. 근로자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입법 (2003년)
  2. 과거연도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38,622명 329억 환급 (2003년부터 현재까지)
  3.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운동 (2004년 시작)
  4. 암환자 장애인공제 인정캠페인 전개 (2006년 시작)
  5.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전환 “연봉 5500만원이하 정부 증세 없다” 폭로 (2015년)
  6. 연말정산계산기 최초 오픈 (2003년)
  7. 맞벌이부부계산기 최초 오픈 (2004년)
  8. 연봉탐색기 최초 오픈 (2017년)
  9.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015년)
  10.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 등 불합리한 세법 개정운동 (2009년~현재)
납세자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납세자연맹에 후원하시는 것은 납세자 권리를 한발자욱 더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가 흔쾌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