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 전환 및 2018년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18. 4. 9. 00:16 재테크



2년 반 전에 ISA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 http://ironmask.net/238 )

그때 당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온다는 기대로 이슈긴 했었는데,
시간이 갈 수록 그 인기는 많이 사그라들고 가입자 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016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해에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민형에 가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ㅜㅜ

2017년 소득은 다시 서민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될까 하여 가입한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은행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환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ㅜㅜ

은행에서 처리가 안되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은행에 넘기면,
그때서야 은행에서 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전환으로 검색해보면 2017년 3월에 100만명 정도가 전환통보가 되었다는 뉴스기사가 뜨네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13000144 )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고, 비과세 혜택 금액한도도 꽤 올라갑니다. 
사실 5년이나 돈이 묶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자금관리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만한 기간이죠.

저 또한 앞으로의 자금 소비 및 운용 계획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적금도 왠만하면 1년 단위로 하는 편입니다.
연금도 따로는 안하고 있고.. 저 같은 생각의 소유자들은 ISA 일반형 상품 쉽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아직 2018년에 전환되었다는 기사가 없네요..
제가 은행에 알아본 때가 3월 초반 정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알아보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

아래는 2018년 ISA 세법개정 포함된 테이블 입니다. ^^
서민형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뛴 것이 포인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구분일반형농어민형서민형
가입대상
  •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 초과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이하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기간5년5년5년
의무가입기간5년3년3년
비과세한도200만원400만원400만원
분리과세비과세한도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위의 비과세 한도란, 이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담하지 않는 한도 입니다!!
즉, 일반형의 경우 "이자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은행 저축의 
이자 세금이 일반적으로 15.4%이니 저축금액이 큰 경우 무시 못합니다. ^^
아래는 이자에 대한 과세관련 정보이니 참고해주세요 ^^

이자소득세: 15.4% - 일반적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세금우대종합(세금우대): 9.5%(소득세9+농어촌특별세0.5%=9.5%)

                       전 금융기관 합쳐서 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우대해서 내는 세금

                       만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9.5%

세금우대(비과세): 1.4%(농어촌특별세) 조합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등 합쳐서 3,000만원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생계형비과세 : 전혀 세금이 없슴 만60세 이상, 장애인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혜택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Posted by ironmask84
2015. 11. 18. 16:36 재테크


내년, 2016년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기존 금융상품인 예/적금, 펀드, ELS 등을 계좌하나로 관리가 가능하고,
종합 수익을 기준으로 연 200만원 수익 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물론 연 200만원까지의 수익을 내는 것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ㅎㅎ
5년 동안은 돈이 묶인다는 것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건 시 예외.. 아래 글상자 참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볼만한 재테크가 될 듯하네요. ㅎㅎ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격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자
가입기간 : 2016~2018년(3년간)
의무가입기간 : 5년, 3년(총급여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1600만원이하 사업자)
세제혜택 :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기간 : 투자시점부터 5년
납입상한 : 2천만원~1억원
중도인출 : 불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종합자산관리계좌(ISA) -BUCK님에 이어가는 글- (거북이마을 -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작성자 카타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