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격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자
가입기간 : 2016~2018년(3년간)
의무가입기간 : 5년, 3년(총급여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1600만원이하 사업자)
세제혜택 :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기간 : 투자시점부터
5년
납입상한 : 2천만원~1억원
중도인출 : 불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종합자산관리계좌(ISA) -BUCK님에 이어가는 글- (거북이마을 -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작성자 카타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