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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바 개발자모임 "코드인"(http://www.codein.co.kr)에 등업신청 합니다.

Posted by ironmask84
2009. 7. 18. 11:08 생각과 일상/오늘의 일상


네이버 자바 개발자모임"코드인"(http://www.codein.co.kr)에 등업신청 합니다.

본인은 코드인 운영회칙을 숙지 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카페 내 타회원과 다투지 않고 잘지내여, 운영진의 의경을 존중하고 선의적인 목적으로 카페를 활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oddessey0)이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8일)
 

2009_07_03 토론 - 비정규직 법 기간 연장의 찬반토론

Posted by ironmask84
2009. 7. 10. 09:11 About ironmask/취업준비


나의 처음 주장 발언
=> 우선 저는 비정규직법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법을 연장한다는 것은 단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책 일 뿐이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의 입장 의견
1. 비정규직 법 연장으로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2. 현재, 경기악화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 의견
1. 현재 정규직의 직장생명주기도 짧아지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연장은 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가 더 낫습니다.)


나의 마지막 주장 발언
=> 물론 찬성측에서 나온 의견인 4년으로의 연장이 기업에서나 개인에서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애초에 비정규직법을 만든 이유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4년으로의 연장 보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그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9_07_02 100분토론 - 비정규직 법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09. 7. 9. 23:01 생각과 일상/사회이슈 및 생각


나의 의견
2년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은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것 같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때 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일이니, 2년이 지난 지금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전환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간연장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도모하자는 얘긴데, 그럴 필요없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만 가져서 그 기간동안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유예를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둘째, 300인 이상되는 큰 기업에는 강제로 정규직 전환 할당량을 주는 것.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

-------------- 아래는 이번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관한 3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6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던지, 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각 기관·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재계=>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업종별 경제단체 및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종합적 경제단체.

 

1. 비정규직법 경과

일 시

내 용

2001 7 ~ 2003 7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협의(합의 실패)

2003 7 ~ 2004 11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2004 11 29

법안 입법예고(정부)

2004 11 ~ 2006 11

법안 국회 심의

2006 11 30

법안 국회 통과

2007 7 1

비정규직법 시행

2009 3 12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2009 6 30

개정안 처리시한(종료, 개정 무산)

 

2.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입장

정부안

한나라당

민주당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찬성>

-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해고사태 발생하는 것 방치할 수 없음

<개정논의 자체 반대>

-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므로 법 개정 반대

- 단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찬성>

<일부 반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가능해야 함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50% 감면

 

<찬성>

<일부 반대>

고용보험법 개정 통해 직접 지원

 

3. 여야협상 쟁점사항

6 30일 최종협상 결렬로 7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해고해야 함

쟁점사항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절충안)

법 시행 유예기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항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6개월 유예

- 300명 이상 : 법 즉시 시행

- 200(또는 100) 이상 300명 미만 : 1년 유예

- 5명 이상 200명 미만(또는 100) : 최장 16개월 유예(1년 유예+기업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

 

4. 협상결렬 후 정부,여야,노동계 반응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계

- 7 1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여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

-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에 따른 해고사태 등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예정

-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

- 7 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 논의

-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7 5일까지 비정규직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

- 민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면 민주당과 재협상 성사될 가능성 있음

-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

- 앞으로 유예안을 놓고 여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 7 1일부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노동부, 여당과 논의 예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협상결렬 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

 

별첨]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2007 7 1일 시행)


항 목

법시행전

법시행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차별시정절차 도입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선언적 규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파견기간

최대 2

유지

근로계약 갱신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화, 파견금지 업종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파견허용 대상 업무

대상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처벌양형

파견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출처] 비정규직법 현황 법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HRM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benjamin100





 

09 / 05 / 05 성경말씀 -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Posted by ironmask84
2009. 5. 3. 12:02 생각과 일상/성경말씀


영적거장으로 양육하라. - 김종성 목사님

본문말씀 =>사무엘상 2:35

사사기 21:25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사야 54:4~5
시편 68:5
사무엘상 3:1
요한복음 10:27

1.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다.


 

이름 영문표기법

Posted by ironmask84
2009. 5. 2. 12:25 Excellent Tips


입사지원서나 무슨 영어 공인 시험을 신청하려다 보면,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쓰라고 한다.
여권없는 나는? -_-
여권을 맞출땐 어떤 표기법이 정확할까?
한국인 이름 영문표기법은 조금씩 바뀌는 듯하다.
하지만 과거에 썼던 것은 그대로 거의 인정해주면서 발음상의 문제로 바뀌는 듯하다.

다음은 영문표기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나의 로마자 표기법의 올바른 표기는 Shim Dae-sung 입니다.
 

< 참고사항 >

ex. '송종국'의 바른 표현: Song Jongguk(Song Jong-guk)

1. 외국인들의 발음 편의를 고려해 거센소리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Song Chongkuk  ▷ X)

2. 서양식으로 성과 이름의 위치를 바꾸면 안됩니다. ^^ (Jongguk Song ▷ X)

3. 세 번째 음절을 대문자로 시작해서도 안돼요. (Song JongGuk, Song Jong-Guk, Song Jong Guk ▷ X)

4. 이름을 음절마다 띄어 쓰는 것도 안됩니다. (Song Jong Guk ▷ X)

5. 성과 이름은 띄어 씁니다. (SongJongguk ▷ X)

6. 이름은 서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를 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Song Jongguk' 같은 경우는 g가 나란히 붙어 있어 발음상 혼돈을 줄 수도 있으므로 Song Jong-guk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7. 성과 이름의 처음은 대문자로 씁니다. (song jongguk, song jong-guk, Song jongguk ▷ X)

 

※ 로마자 표기법(2000년 7월 7일 개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명은 반드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korean.go.kr/rule/rule10.ht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http://englishname.seoul.go.kr/ (영문표기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