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_07_02 100분토론 - 비정규직 법 개정
2년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은 애초에 잘못만들어진 것 같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정규직 전환 아니면, 해고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을때 부터,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일이니, 2년이 지난 지금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 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비정규직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전환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간연장하는 동안 해결방안을 도모하자는 얘긴데, 그럴 필요없이 법 시행의 유예기간만 가져서 그 기간동안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6개월 유예를 제시한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
둘째, 300인 이상되는 큰 기업에는 강제로 정규직 전환 할당량을 주는 것.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
-------------- 아래는 이번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관한 3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6월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던지, 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각 기관·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재계=> 대자본을 지닌 실업가나 금융업자의 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업종별 경제단체 및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종합적 경제단체.
1. 비정규직법 경과
일 시 |
내 용 |
2001년 7월 ~ 2003년 7월 |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협의(합의 실패) |
2003년 7월 ~ 2004년 11월 |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xml:namespace prefix = st1 />2004년 11월 29일 |
법안 입법예고(정부) |
2004년 11월 ~
2006년 11월 |
법안 국회 심의 |
2006년 11월 30일 |
법안 국회 통과 |
2007년 7월 1일 |
비정규직법 시행 |
2009년 3월 12일 |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
2009년 6월 30일 |
개정안 처리시한(종료,
개정 무산) |
2.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입장
정부안 |
한나라당 |
민주당 |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찬성> - 7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때문에 해고사태 발생하는
것 방치할 수 없음 |
<개정논의 자체 반대> -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므로 법 개정 반대 - 단순 기간 연장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일 뿐 |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찬성> |
<일부 반대>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가능해야 함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50% 감면 |
<찬성> |
<일부 반대> 고용보험법 개정 통해 직접 지원 |
3. 여야협상 쟁점사항
6월 30일 최종협상 결렬로 7월 1일부터 사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해고해야 함
쟁점사항 |
한나라당 |
민주당 |
선진당(절충안) |
법 시행 유예기간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조항 |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2년 유예 |
-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6개월 유예 |
- 300명 이상 : 법 즉시 시행 - 200명(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년
유예 - 5명 이상 200명 미만(또는 100명) : 최장 1년6개월 유예(1년
유예+기업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 |
4. 협상결렬 후 정부,여야,노동계
반응
정부 |
한나라당 |
민주당 |
노동계 |
- 7월 1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하여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 - 비정규직법 실제 적용에 따른 해고사태 등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예정 |
-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 - 7월 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 논의 -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 -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7월 5일까지 비정규직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 - 민주당이 선진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면 민주당과 재협상 성사될 가능성 있음 |
- 협상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비난 - 앞으로 유예안을 놓고 여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 7월 1일부로 계약 해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노동부, 여당과 논의 예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 협상결렬 환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 |
별첨]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2007년 7월 1일 시행)
항 목 |
법시행전 |
법시행후 |
|
기간제 근로자 |
차별금지 |
별도 규정 없음 |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차별시정절차 도입 |
근로계약 갱신 |
별도 규정 없음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
단시간 근로자 |
차별금지 |
별도 규정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
없음 |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 |
|
파견근로자 |
차별금지 |
선언적 규정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음 |
파견기간 |
최대 2년 |
유지 |
|
근로계약 갱신 |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불법파견 경우 규정 없음 |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화, 파견금지 업종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불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
|
파견허용 대상 업무 |
대상업무 열거(포지티브) 방식 |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행령에 확대 조정 |
|
처벌양형 |
파견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통일 [출처] 비정규직법 현황 및 법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HRM의 봄여름가을겨울) |작성자 benjamin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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