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 전환 및 2018년 개정

Posted by ironmask84
2018. 4. 9. 00:16 재테크



2년 반 전에 ISA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 http://ironmask.net/238 )

그때 당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온다는 기대로 이슈긴 했었는데,
시간이 갈 수록 그 인기는 많이 사그라들고 가입자 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016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해에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민형에 가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ㅜㅜ

2017년 소득은 다시 서민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될까 하여 가입한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은행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환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ㅜㅜ

은행에서 처리가 안되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은행에 넘기면,
그때서야 은행에서 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서민형 전환으로 검색해보면 2017년 3월에 100만명 정도가 전환통보가 되었다는 뉴스기사가 뜨네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13000144 )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고, 비과세 혜택 금액한도도 꽤 올라갑니다. 
사실 5년이나 돈이 묶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자금관리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만한 기간이죠.

저 또한 앞으로의 자금 소비 및 운용 계획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적금도 왠만하면 1년 단위로 하는 편입니다.
연금도 따로는 안하고 있고.. 저 같은 생각의 소유자들은 ISA 일반형 상품 쉽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아직 2018년에 전환되었다는 기사가 없네요..
제가 은행에 알아본 때가 3월 초반 정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알아보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

아래는 2018년 ISA 세법개정 포함된 테이블 입니다. ^^
서민형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뛴 것이 포인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구분일반형농어민형서민형
가입대상
  •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 초과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이하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기간5년5년5년
의무가입기간5년3년3년
비과세한도200만원400만원400만원
분리과세비과세한도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위의 비과세 한도란, 이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부담하지 않는 한도 입니다!!
즉, 일반형의 경우 "이자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은행 저축의 
이자 세금이 일반적으로 15.4%이니 저축금액이 큰 경우 무시 못합니다. ^^
아래는 이자에 대한 과세관련 정보이니 참고해주세요 ^^

이자소득세: 15.4% - 일반적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세금우대종합(세금우대): 9.5%(소득세9+농어촌특별세0.5%=9.5%)

                       전 금융기관 합쳐서 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세금을 우대해서 내는 세금

                       만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9.5%

세금우대(비과세): 1.4%(농어촌특별세) 조합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등 합쳐서 3,000만원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생계형비과세 : 전혀 세금이 없슴 만60세 이상, 장애인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