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청약 심플 가이드

Posted by ironmask84
2017. 1. 11. 14:50 재테크


이번엔 주택청약에 대해서 포스트 합니다. ^^

저는 사실 2년 반 전에 LH공사 공공임대 주택청약에 지원하여 당첨이 되었고, 
3달 전에 입주를 하였답니다. ^^

특히,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갈수록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많은 가운데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재테크로 정말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청약..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금방 조건이나 요령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apt2you.com : 주택청약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조회, 주택당첨 조회 등)
https://apply.lh.or.kr : LH공사에서 주택계획정보나 청약공고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까페에서도 도움많이 받았었는데, 아래 까페 추천합니다.
http://cafe.naver.com/8282home
http://cafe.naver.com/kookminlease


임대주택 주택청약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저는 공공임대에 지원했었고, 이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기준에서 지원전형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전형을 제외하곤 전부 특별공급전형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청약저축 통장 2년 납입 (월 1회 까지만 인정)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와 비슷하거나 같아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보통 서로 지원이 가능)
보통 경쟁이 치열한 곳은 커트라인 납입금액이 1000만원도 훌쩍 넘어가기도 한답니다;;(월 10만원까지 인정)

특별전형은 각 전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
생애최초와 일반 전형에 대해 알려드리면,

일반전형의 경우 : 사실, 주택청약 공고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한 것은
                         주택청약저축 납입기간이 길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주택 기간은 결혼 전에는 만30세 이상부터의 기간만 산정됩니다.
                         그리고 납입은 월1회만,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전형의 경우 : 청약저축 통장 2년 납입 + 저축액이 600만 이상이어야 함.
                              현재 기혼인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생애최초는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추첨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적은사람도 도전해볼만 함!!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작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990,000원 이하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이면 4,606,216원 이하, 4인 5,102,802원 이하, 5인 5,357,446원 이하

이것 외에도 더 자세한 자격조건은 각 공고문을 읽어봐야 정확하답니다. ^^


 

주택청약저축

Posted by ironmask84
2015. 11. 18. 13:32 재테크


저는 주택청약저축을 2010년 8월에 시작했었습니다.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해오다가, 운좋게 2014년 6월 청약 당첨이 되어 계약절차를 밟는 기간을 가진 후,
2014년 8월에 해지하였습니다.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당첨해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추징이 없었죠^^

주택청약이 목적이시면, 무조건 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를 위한 목적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땐, 중도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쌓일 수록 기존 저축액에 대한 활용이 없습니다. 즉, 공제는 해당년도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자만 혜택이 될텐데 요즘 저금리 시대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공제와 관련된 고급정보? 입니다. ㅋㅋㅋ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원래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었는데, 2015년 부터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불입금액 (단, 한도는 월20만원 연간240만원)
- 과세연도 기준으로 12월 중 신청서류 제출해도 1년간 불입금액 월20만원 연간 240만원 범위 내 인정

소득공제 가능액은 ?
- 연간 불입액(월 20만원 연간240만원 한도내)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금액의 범위는?
- 과세연도 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당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회차에 해당하는 연체, 선납 포함하되 월 20만원, 연간240만원  범위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해당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 추징은 ?
- ①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국민, 민영 모두 해당)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연간불입금액 누계액의 6%를 해당저축 해지시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